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김씨는 1976~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된 뒤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약 145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금지된다.
그런데 2018년 헌법재판소는 김씨와 같은 과거사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화해간주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보상금에는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사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에 김씨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2심은 국가가 김씨에게 약 1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2심처럼 과거사 피해자가 다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해온 것이 다수의 하급심 실무례였다”며 “기존의 하급심 실무례의 정당성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