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프라-체계적 도로망 구축 6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신청
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4’ 자동차를 상용화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을 분석해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6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7∼12월)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자율 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인천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