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바깥쪽 차선에서 유턴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보행자는 신호가 바뀌어도 3초가량 여유를 가지고 좌우를 살핀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안전하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조언했다.
14일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자기가 사람인줄 아는 차가 있다?’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영상 제보자는 3일 오후 5시 1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다. 곧이어 보행자 신호에 녹색등이 켜졌는데, 바깥쪽에 있던 차량 한 대가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주행했다. 보행자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차량을 목격한 제보자의 자녀는 한숨과 함께 “진짜 사람인 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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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