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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중 현금 2400만원이 발견됐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소문 끝 진짜 주인을 찾았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400만원 돈뭉치의 주인을 찾아 나선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 현금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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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A씨의 돈이 아니었다. A씨는 “이사 중인데 싱크대 아래서 돈다발이 나왔다.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면서 “전에 살았던 다른 세입자의 돈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 집에는 10년간 4가구가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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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확신했다. 여성의 주장처럼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 번째 세입자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 이의 없다”고 물러났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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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