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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B씨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쳤다.
이 외에도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북 제천, 강원 원주 등 8곳의 아파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33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부유층 아파트를 검색해 범행 장소를 정했고 장거리 이동에는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범행 전후에는 옷을 갈아입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 외에도 추가 범죄를 파악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