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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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한 전세대출사기 사범을 외국기관과 공조해 붙잡았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받다가 캐나다로 도주한 A씨(53)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
A씨는 2016년 8월 한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자신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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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021년 9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A씨 소재 파악을 요청한 뒤 송환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CBSA는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입건했고 캐나다 법원은 강제추방명령을 결정했다.
대검은 “과거 교류가 많지 않던 CBSA와 직접 공조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