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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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틀, 나흘, 닷새 로 나눠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원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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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