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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은 차별“ KT근로자들 2심도 패소

입력 | 2023-02-10 17:29:00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 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KT 전·현직 근로자 13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인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노조 대표자의 권한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하고 있기에 노조 대표가 단협에 있어 노조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로서는 노사합의를 위해 근로조건을 유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협약 변경 관련 근로자 개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결국 정년이 2년 연장되며 근로를 제공해 58세는 70%, 59세는 60%의 임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얻었고 성과보상급 등 여러 지원제도도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 삭감에 반발한 전·현직 근로자들은 이 같은 노사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령에 따른 임금 삭감은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사전에 노사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령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KT측 영업손실이 7000억원에 달했고 당기 순손실도 1조1400억원을 기록했던 만큼 경영사정을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1심에 참여한 전·현직 근로자는 총 239명이었으나 항소심에서 132명으로 줄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6월 내려졌는데, 이에 앞서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관심이 주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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