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왼쪽)와 계모(오른쪽)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각각 열렸다.
이날 A씨는 심사장 앞에서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몰린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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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모는 왜 못만나게 했나”는 질문에 “연락이 안됐다”고 했으며, “연락이 안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친모에게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때렸나”는 질문에는 “전 때리지 않았다”고 했고, “계모가 아이를 때린 것을 본적이 있나”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또 “학교는 왜 안보냈나”는 질문에는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답했다.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씨(40)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이들은 이날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뒤, 그 위에 A씨는 남색, B씨는 흰색 패딩을 각각 입은 채로 나타났다. 이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심사장으로 모습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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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체벌 등 학대의 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그러나 다음날인 8일 조사에서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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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