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는 정정순 전 의원. 뉴스1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했다. 30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보석을 취소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재수감됐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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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2일 청주지법 법정 앞에서 항소심 선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 출석에 불응했고, 원심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범행에 연루된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우철 전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외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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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3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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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대신정기화물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