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본인 인증하면 가능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선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 거치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스마트폰 본인 인증은 이르면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면세점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중소 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광고 로드중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