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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 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