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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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6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던 여성 B 씨(24)를 발견한 뒤 B 씨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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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