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심혈관 질환에 구치소 한파 못 버텨”…‘금품 제공’ 조영달 보석 요청

입력 | 2023-01-30 11:33:00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9 뉴스1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62)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기소”라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후보는 앞서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6일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비회계책임자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후보 측은 “선거 유세 중 캠프 지원본부장으로부터 시급하게 선거 비용을 요청받아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며 “선거 용도로 정치자금 공식계좌에 넣으라고 줬다”고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구치소에서 한파에 제 몸이 버티지 못할까 무섭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캠프 지원본부장 등 공동 피의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조 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후보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담합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보석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