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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보따리상 모집…법원 “세금 부과 정당”

입력 | 2023-01-30 07:04:00



가공의 하도급업체를 이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사후적인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내 면세점들은 2016년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여행사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모집해 오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들은 효율적인 모객을 위해 다른 여행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여행사들부터 따이공과 직접 접촉하는 여행사들까지 거래 단계가 형성됐다.

각 여행사들은 따이공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해 각자의 하위 여행사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따이공과 직접 접촉하는 최하위 여행사들은 이것이 불가능해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A사는 이 중 면세점이나 따이공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중간 단계 여행사로 지난 2019년 매출이 발생해 세금계산서 발급의 혜택을 받았는다.

이후 2020년 세무 당국은 사후적으로 A사의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했다며 A사의 운영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약 10억45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중간 단계 여행사로서 수행해야 할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 혜택을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위 여행사인 A사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 받지도 않았고 상위 여행사에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계산된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협력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최하위 여행사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 수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들이 가공업체가 맞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