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광고 로드중
검찰이 28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6시간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검찰은 준비한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째 배임과 부패방지법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 대표가 곰탕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부터는 대장동 의혹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3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사실상 구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조사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금전과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최소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 측에 전달했으나,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조사에만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하고 예고한 시간(오전 10시30분)에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소환하는 등 공을 들였고,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어렵게 대면 조사가 이뤄진 만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이 대표의 진술 거부와 별개로 준비한 문답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는 변호인 동의가 필요하다. 피의자의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늦어도 오후 9시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