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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송치…“물체 친 줄”

입력 | 2023-01-27 11:07:00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A 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0시2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해 달아났고,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1년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일에는 햄버거를 배달 중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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