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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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를 노려 내부 금품 등을 훔쳐온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절도미수·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북 구미·칠곡, 대구 동구 일대에서 차량 4대를 훔치고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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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경우 운전해 달아나기도 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훔친 물품은 명품 진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해 총 140만3000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 씨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주로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다. 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수법,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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