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양주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1.5. 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공개한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에서 “작전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의 이번 검열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뤄졌다.
합참은 이번 검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일 북한 무인기 식별·대응과정에서 ‘긴급상황’을 전 부대에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로도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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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응 매뉴얼상 북한 무인기 출현은 ‘긴급상황’으로 평가해 고속상황전파체계와 고속지령대 등을 이용, 각급 부대로 전파해야 한다. 그러나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이 당시 포착된 특이항적(북한 무인기)을 ‘긴급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으로 평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응 매뉴얼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
군단 국지방공레이더 등에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를 통해서도 다른 군단·사단급 부대에 전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참의 검열 결과,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엔 C2A가 연동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 북한 무인기가 1군단 관할 구역을 지나 수방사 관할 구역으로 넘어온 사실을 수방사에서 바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수방사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50분쯤 예하 방공여단이 운용하는 레이더를 통해 서울 상공에 진입한 ‘특이항적’을 포착한 뒤 자체 평가를 거쳐 그 대응작전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수방사가 해당 항적을 ‘의심항적’이라고 평가한 시점은 오전 11시27분 이후”라며 “열영상장비(TOD) 확인을 거쳐 ‘무인기로 추정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 뒤부터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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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각 기능실 및 인접부대 간에 ‘적극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던 점이 이번 검열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 레이더에 점 형태로 포착되더라도 육안 관측 또는 TOD로 확인한 뒤 무인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도 있다”고 부연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 레이더엔 민간항공기와 새떼, 드론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수천개의 항적이 식별되기 때문에 운용요원의 초기 상황 판단 뒤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 2023.1.26. 뉴스1
이번 무인기 사건 당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두루미’를 발령한 건 낮 12시쯤으로서 무인기가 1군단 레이더에 최초 포착된 지 9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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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현재 공군 MCRC엔 육군 국지방공레이더에서 포착한 항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며 “(초기엔) 적 무인기라고 확정할 수 없어 사전에 ‘고슴도치’ 발령을 통해 전체적인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공중전력 준비 등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또 북한 무인기 대응에 나섰던 우리 군 전력이 무인기 격추·포획 등에 실패한 데 대해선 “사거리, 민간·우군에 대한 피해 우려 등으로 공중·지상 전력에 의한 타격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작전 간 적 소형 무인기 활동양상을 고려해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적 경보발령, 효과성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전력운용 등의 숙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이번 검열 과정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1군단장 및 공작사령관 등 고위직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해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검열 결과를 보고하면서 합참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