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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유족, 항소장 제출…“법원 판단 위법”

입력 | 2023-01-13 17:28: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족 측은 13일 항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6개 중 1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선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이 대표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주장을 한 점 △이 대표가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한 점 △앞선 사실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 △원고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유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3·9대선 당시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족 측은 “직접 사과문 등을 제출하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의 분노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