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13일 법무부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에서 승소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고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14개 중 13개를 불인정하고, 해임 처분 자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이번 행정소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방통위가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직을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해임 직후 고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 자체는 행사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정당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이사장 거취권과 관련해 원고(고 전 이사장)가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다며 비위 행위를 지적하지만,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비춰보면 현저히 위배되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해임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후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은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본 원고의 비위행위 역시 해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