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 뉴스1
광고 로드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 70%로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빌라왕’의 무자본 갭투기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법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심 의원은 전세가율의 70%를 넘지 않게 규제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항 신설)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택을 살 땐 최소 30%는 자신의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다.
광고 로드중
이와 함께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항, 제3조의 8항 신설)도 발의한다.
아울러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의 지연 이자는 물론 3개월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해 임차인에게 보상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4항 신설)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개정)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지방세기본법 제71조 개정)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법안(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개정)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제조치를 담은 법안도 같이 발의한다.
이 외에 깡통전세의 대규모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 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다. 전년도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들은 벌써 8000명이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 만나 “현재 법안이 몇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이라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법안으로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