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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승용차, 천안시청 앞 계단 돌진
입력
|
2023-01-1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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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38분께 충남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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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은 아니”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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