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임동혁. 2015.1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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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씨는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며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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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완벽하게 인격 살인을 당했지만 저는 연주도 해야 했다”며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음악가는 음악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에게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고 한 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면서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더 잘하고 앙코르를 평소보다 더 여러 개를 하며 ‘이런 음악을 구사하는 사람’이 절대 성범죄자일 리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많은 거짓 중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대중들은 이런 ‘미투’(Me too)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야’였다”며 “하지만 대중들도 두 번 속지는 않을 것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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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