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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등록 약국 차려…외국인에 불법 판매한 태국인

입력 | 2023-01-09 10:54:00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내 위치한 A 씨의 무등록 약국. 경남경찰청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외국인과 일당이 9일 붙잡혔다. 이들은 아파트 내 무등록 약국을 차려 불법 영업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이날 태국인 A 씨(28)를 국내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했다.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A 씨의 남편과 종업원,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관계자 2명, 도매상 3명, 브로커 5명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렸다. 이후 SNS 등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약국, 브로커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했다. 주로 불법 체류 신분, 언어 소통 등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판매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약 10~15% 비싸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이 불법으로 유통·판매해온 의약품들. 경남경찰청


A 씨 등은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을 진열장에 놓고 이를 촬영해 자신들의 블로그와 SNS에 홍보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돈을 입금하면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다.

경찰은 아파트 내 무등록 약국에 있던 의약품 100종 7465개(약 5480만 원)를 압수했다. 벌어 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추징 보전을 청구 했다. 이후 경찰은 국내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불법 행위(불법 의약품 밀수·유통)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