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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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던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충남 천안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홍삼 제품 ‘진삼화써큐온’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m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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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