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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

입력 | 2023-01-02 17:34:00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15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자 오토바이를 탄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오른쪽)이 서울구치소로 마중을 나왔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