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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B씨도 상급자의 ‘셀카요구’ 문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가 곤혹을 치렀다. 자신보다 스무살 많은 유부남 상급자는 B씨에게 ‘예쁘다’, ‘못 보니 기운이 없다’는 등 업무와 무관한 문자를 1년간 꾸준히 보냈다. 참다 못한 B씨는 상급자에게 “공적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었다. 그는 B씨의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근무환경을 제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A씨와 B씨의 사례 모두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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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상사가 사랑 고백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괴롭힘’의 정의는 무엇일까.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아야 한다.
A씨와 B씨의 사례 외에도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삼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음주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제공하지 않는 것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만일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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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