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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합동점검… 공금·추진위 임원 등 운영실태 조사

입력 | 2022-11-29 16:34:00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등 점검 대상
합동점검단 내달 7일부터 운영실태 점검
최근 GTX 반대집회 공금 사용 의혹 제기



동아일보DB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련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다고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점검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 단지다. 2003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와 시위에 사용하는 등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면서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들여다본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 1가구 내 1만분의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위원회와 조합 임원이 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 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있다. 추진위와 조합 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