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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4개월…法 “이미 처벌 받은 점 고려”

입력 | 2022-11-24 11:57:00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2020.3.25/뉴스1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21)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각각 법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이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고, 공범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 건에 대해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조주빈 측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으며, 강훈 측은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조주빈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 A양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자신과 A양이 연인관계였다며 음란물 제작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