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 반영부터 …정개특위서 비례대표 논란 종지부 찍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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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원 비율을 2 대 1로로 조정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원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리지만 관련 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승자독식 구도인 현행 선거제도에선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 비율에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수 확대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지만,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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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이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