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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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상습적으로 폴라포 등 아이스크림만 수백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노숙자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124회에 걸쳐 31만5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5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절취하다 B씨에게 발각,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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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