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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4만6000채 신도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입력 | 2022-11-12 03:00:00

기존 신도시 포함땐 분당급 규모
이르면 내년 지구지정 2027년 분양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옆 731만 m² 땅에 4만6000채 규모의 ‘김포한강2’신도시가 들어선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동서로 나뉜 김포한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땅으로, 기존 한강신도시까지 합하면 약 10만 채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약 9만7000채)에 버금가는 규모가 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통해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이후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7년 분양, 2029년 첫 입주가 목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대책으로는 지하철 5호선을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5호선이 연장되면) 김포한강2신도시에서 광화문까지 환승 없이 69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지하철 연장 사업의 걸림돌이던 지하철 5호선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선 종점으로 옮기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5호선 연장 세부 노선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김포 신도시 입주 맞춰 5호선 연장 개통… GTX도 연결 예정


4만6000채 신도시 개발… 국도 48호선 버스차로 연장 등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초점 맞춰
일부 ‘공급 과잉’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경기 김포한강2신도시 발표에서 가장 신경 쓴 건 교통 대책이다. 김포한강2신도시를 통해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까지 해소하려는 의도다.
○ 신도시, 입주 시기 맞춰 지하철 5호선 연장
정부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을 김포한강2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은 향후 장기역과도 연결된다. 장기역은 현재 김포골드라인이 정차하고, D노선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지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등은 대중교통 체계가 제때 잡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003년 택지지구 지정이 된 뒤 2019년에야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다. 김포골드라인은 경전철 2량만 운행해 혼잡도가 도시철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41%에 이른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5호선 연장선은 차량기지 이전 문제, 배후 수요 부족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포한강2신도시로 (5호선 연장)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도 일부 분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교통도 확충한다.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신도시 내까지 연장하고, 도시 중심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도 도입한다.
○ ‘콤팩트시티’ 개념 도입…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의 특징이다. 철도역 300m 이내 초역세권, 600m 이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도시 거점으로 기능할 대형오피스·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한다. 국토부는 ‘역세권에서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해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공공택지 용적률, 인구밀도 규정을 콤팩트시티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도 도입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김포한강2신도시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이날 “사업 과정에서 시기를 조절해 공급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당장 시장이 어렵다고 공급을 멈추면 안 된다”며 “미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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