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를 29일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예정이다. 지난 5월6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지 5개월여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
광고 로드중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지난 2월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