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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서 193만원을 가로채고 살해한 뒤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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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B씨 명의의 계좌에 든 돈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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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