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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회원 변호사 징계 본보기… “플랫폼 합법인데 부당 조치”

입력 | 2022-10-18 15:50:00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일부 변호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로톡 측은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기준 로톡 가입한 변호사는 2000여명에 달해 앞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면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3차례에 걸쳐 로앤컴퍼니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로앤컴퍼니는 관계자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라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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