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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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은 후 몸속에 거즈 뭉치가 방치된 것을 20여 년 만에 발견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1993년 9월 B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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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A 씨의 자궁 앞쪽에는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관찰됐고 A 씨는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A 씨는 B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에 대해 A 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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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