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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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7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을 냈다. 8월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한껏 기세가 올랐지만, 정작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면서 이 전 대표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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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한 건 향후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