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가처분 심문 법정 공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지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