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성비위 징계 기준 없어 국토부 감사서 “부적정” 경고조치 공사측 “노조와 협의 인사규정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올 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고도 정직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인사 규정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신분으로 참여한 이 공사 직원 A 씨는 대학생 참가자 B 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말도 했다.
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올 6월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렸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복직해 현재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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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은 국토부에 “인사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협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공사 노조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는 노조도 이견이 없고, 막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에 노조와 협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