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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민주 해임건의안 발의에 “외교마저 정쟁, 안타깝다”

입력 | 2022-09-27 15:04:00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 안보 환경이 너무도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는 이 나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입장의 변화가 없는가’, ‘민주당은 29일 통과를 공언했는데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인,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며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을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최근 영·미권 해외순방 외교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들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짚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제출 사실을 알리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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