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박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 안보 환경이 너무도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는 이 나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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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며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을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최근 영·미권 해외순방 외교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들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짚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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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제출 사실을 알리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