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른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필리핀에 불법체류 중이던 용의자 A(48)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 B예식장의 전 사장 고모씨 등 공범 8명과 함께 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2명을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채권자 납치를 도운 공범 6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A씨의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A씨의 시효는 유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0년 12월부터 2년 6개월간 664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한 정황도 포착,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