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2021.1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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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를 수사하던 검찰은 과거 수사팀의 계좌내역을 다시 분석하던 중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위례 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에서 뇌물이 오고 간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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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자 남 변호사를 조사하려 했지만 남 변호사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1억원 중 성남도개공이 배당받은 몫은 150억원 7500만원이다. 나머지 155억원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은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있어 수익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나온다. 남 변호사의 아내는 위례자산관리 사내 이사를 지냈고, 정 회계사 배우자 김모씨도 위례자산과리 자회사인 위례투자 1·2호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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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사 중 가장 많은 19.4% 지분으로 참여한 부국증권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