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 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씨와 당시 선거상황실장을 맡은 기초의원 출신 A 씨, 그리고 회계책임자 B 씨와 선거운동원 7명 등 모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와 B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돈을 회계책임자 B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돈을 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은 회계책임자였던 B 씨에게 연락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상황이 난처해진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선거사무원 7명에게 모두 합쳐 800여 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원은 수당 및 실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외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를 약속해서도 안 된다.
B 씨는 당시 이 씨로부터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임대비용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씨가 사무실을 알아봐달라고 해 임대까지 했는데 돌연 이 씨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900만 원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B 씨로부터 받지 않은 900만 원이, 실제로는 이 씨가 미등록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봤다.
광고 로드중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