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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이 자신의 몸에 나노물질을 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에 빠진 50대가 성당에 몰래 침입해 수차례 기물을 파손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김해시 한 성당에 침입해 성모상 앞에 설치돼 있던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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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날 오전 0시1분쯤에도 같은 성당에 침입했으며, 그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25분에도 같은 수법으로 복수의 전기촛대를 파손, 같은달 13일 오전 4시10분쯤에도 이 성당에 침입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성당에 침입해 3차례 걸쳐 총 205만원 상당의 전기촛대 50여개를 발로 차 파손했다.
강 부장판사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