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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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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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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토요일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