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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규명”

입력 | 2022-08-09 14:16:00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 씨(20)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당시 B 씨는 추락 후 1시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경 행인에게 발견됐다.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