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SNS©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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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7·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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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감안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