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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교사 사건’ 추정 인물 신상 확산…“명예훼손 가능성”

입력 | 2022-07-27 11:37:00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남편과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퍼트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 여교사의 남편, 여교사의 제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졌다. 게시물에는 사건 속 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얼굴 사진이 담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잘생겼는데 아내가 이해가 안 간다” 등 인물 평가를 하기도 했다.

사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을 올리면서 외모 평가를 하는 게시물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신상정보를 퍼트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진을 찾아보고 신상정보를 취득하는 것들은 모두 다 금지된 범죄”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려면 자진해서 그런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글을 보면 삭제하거나 스스로 자성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가해·피해 여부를 떠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이걸 올리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신상정보라든가, 어떤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사법기관에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대구 여교사 사건은 여교사가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여교사는 남학생으로부터 성적 조작을 의뢰받고 실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의 신고자는 그동안 여교사의 외도를 의심해 온 남편이다. 여교사의 남편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과 동행해 본 모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다. A 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