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동물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키울 수 없도록 ‘동물사육 금지처분’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양육권 등을 제한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몰수·격리하는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동물보호법령과 비교하는 등 입법화에 앞서 연구용역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과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조항에도 해마다 동물 학대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동물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지만 구속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아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따라서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이 동물과 함께 지낼 수 없도록 소유권과 양육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가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시스]